중개보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법정 상한과 조례 요율의 두 단계
매매 0.9%, 임대차 0.8%라는 법정 상한과 지역별 조례 요율이 어떻게 겹치는지, 과다 청구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상한은 얼마인가
- 구간별 요율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
- 내가 낼 금액의 상한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상한을 넘는 청구를 받으면 어디에 알리는가
주택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은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임대차가 1천분의 8입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행규칙 별표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 확인은 법정 상한과 지역 조례 요율을 함께 보는 두 단계입니다.
- 01물건 종류 확정
- 02거래금액 확정
- 03법정 상한 계산
- 04지역 요율 확인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법정 상한이 천장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은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을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로 정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이 비율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금액 5억원 매매라면 법정 상한 기준으로 450만원이 천장이고, 거래금액 2억원 임대차라면 160만원이 천장입니다.
02조례 요율이 실제 상한을 더 낮춥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정해지고, 이 값은 시행규칙 별표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구체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지역에 따라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요율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계약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매매·교환 법정 상한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9%) |
| 임대차 법정 상한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0.8%) |
| 구간 요율·한도액 | 시행규칙 별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
| 오피스텔 | 면적·시설 요건 충족 시 별도 요율표, 그 밖은 1천분의 9 이내 협의 |
| 상한 판단 | 요율 계산액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 |
03상한은 비율과 한도액 중 낮은 쪽입니다
구간별 기준은 보통 상한요율과 함께 한도액을 둡니다.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즉 상한 확인은 두 값을 모두 계산해 더 낮은 쪽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상담에서 받은 금액이 이 상한 안에 있는지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해 보세요.
04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상가나 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도 기준이 다릅니다. 물건의 종류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상한 자체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05과다 청구를 확인하는 순서
첫째 거래금액을 확정하고, 둘째 지역 요율표에서 구간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하고, 셋째 청구 금액과 비교합니다. 상한을 넘는 청구라고 판단되면 계약서와 영수증, 산정 근거를 받아 두고 해당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나 소비자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거 서류가 있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초 기준값 | 거래금액(매매는 거래금액,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 |
| 중간 계산값 | 법정 상한 적용액.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0.9%, 임대차는 0.8%. |
| 지역 조정 | 시·도 조례의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상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적용 제외 조건 | 오피스텔,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별도 기준. |
| 실제 최종 결과 | 거래금액 5억원 매매의 법정 상한은 450만원, 2억원 임대차는 160만원. 조례 요율 적용 시 이보다 낮아집니다. |
| 실제 지급 금액 | 요율로 계산한 값과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그 안에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시점 | 내용 |
|---|---|
| 기준 시점 | 계약 체결 당시 거래금액과 시행 중인 조례 요율표. |
| 확인 시점 | 지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
| 지급 시점 | 중개 완료 시 지급하며 금액과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
| 항목 | 식 | 결과 |
|---|---|---|
| 거래금액 5억원 매매 법정 상한 | 500000000 × 0.009 | 450만원 |
| 거래금액 2억원 임대차 법정 상한 | 200000000 × 0.008 | 160만원 |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입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시설 요건에 따라 별도 요율표 또는 1천분의 9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 주택 외 부동산은 주택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 상황
- 5억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보수로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 입력값
- 거래금액 500,000,000원, 주택 매매, 계약 지역 조례 요율표 확인 가능.
- 과정
- 법정 상한은 거래금액의 0.9%이므로 450만원이 천장입니다. 여기에 계약 지역 조례의 해당 구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확정합니다.
- 최종 결과
- 법정 상한 기준 최대 450만원이고, 지역 조례 구간 요율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제시된 금액이 이 상한을 넘으면 근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 예외
- 같은 금액이라도 물건이 오피스텔이면 적용 요율표가 달라집니다.
- 다음 행동
- 국토교통부 요율표와 계약 지역 조례에서 구간 요율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어 받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물건 종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를 먼저 확정합니다.
- 거래금액을 확정합니다.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을 사용합니다.
- 법정 상한(매매 0.9%, 임대차 0.8%)으로 천장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약 지역 조례 요율표에서 구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해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 상한을 넘는 청구라면 영수증과 산정 근거를 확보해 시·군·구 담당 부서나 소비자상담 창구에 문의합니다.
5억원 매매의 상한 확인
법정 상한 0.9%로 450만원이 천장이었고, 계약 지역 조례의 구간 요율을 확인해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한 뒤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국이 같은 요율표를 쓰지 않나요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법정 상한은 전국 공통이지만 구간 요율은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와 영수증, 산정 근거를 확보한 뒤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근거 서류가 있어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한 안이면 금액을 깎을 수 없나요
상한은 넘을 수 없는 한도이고, 그 안의 금액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합의한 금액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중개보수 요율표소비자241372 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