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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사 날짜 하나로 납세자가 바뀝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하는 구조와 납기, 분할납부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 6월 1일 전후로 이사하면 누가 부담하는가
  • 납기는 언제이고 몇 번 나눠 내는가
  • 세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되는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일할 정산 구조가 아니어서 6월 1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납세자가 정해집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주택 1기분 납기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주택 2기분 납기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건축물·토지 납기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분할납부 기한납기 후 3개월 이내.
잔금일과 과세기준일의 관계로 납세자가 갈리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흐름
  1. 01잔금일 확인
  2. 026월 1일 기준 판단
  3. 03고지서 주소 확인
  4. 04납기 관리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1년을 나누어 보유 기간만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 바로 집을 팔아도 그 해 재산세는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매수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 몫입니다.

02잔금일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숫자

6월 초에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그 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알고 협의하면 거래 조건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지만, 거래 당사자끼리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계약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특약 문구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주택 납기7월 16~31일 절반, 9월 16~30일 절반
소액 일괄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가능
분할납부250만원 초과 시 납기 후 3개월 이내

03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고지서가 오는 시점과 납기를 함께 기억해 두면 연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04세액이 크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300만원이 고지되었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05이사한 뒤 고지서가 안 보일 때

주소가 바뀌면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가 연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를 확인하고, 위택스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세목을 직접 조회해 두세요. 특히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납세자가 되는 해에는 7월과 9월 납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 계산값과 최종 결과를 나눠서
구분내용
최초 기준값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중간 계산값과세표준과 세율로 산출한 그 해 재산세액.
납기 구분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 가능.
적용 제외 조건6월 1일에 소유자가 아니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실제 최종 결과세액 30만원 주택이면 7월에 15만원, 9월에 15만원을 납부합니다.
실제 납부 가능 여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점내용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주택 1기분 납기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2기분 납기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토지 납기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분할납부 기한납기 후 3개월 이내.
계산 과정
항목식결과
세액 30만원 주택의 7월 납부분300000 ÷ 215만원
세액 30만원 주택의 9월 납부분300000 ÷ 215만원
세액 300만원일 때 분할 가능 금액3000000-250000050만원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일할 정산 구조가 아니므로 보유 기간만큼 나누어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법으로 정해지므로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없고, 거래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는 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만 가능하고 금액 구간에 따라 분할 범위가 다릅니다.
끝까지 계산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상황
6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해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에게 갈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입력값
취득일 6월 10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 재산세액 30만원.
과정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최종 결과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15만원씩 고지되는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입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부터 부담합니다.
예외
잔금일이 5월 31일이었다면 6월 1일 소유자가 매수인이 되어 그 해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음 행동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과 6월 1일의 관계를 확인해 특약으로 금액 조정 여부를 정하고,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2.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그 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3. 필요하면 거래 당사자 간 금액 조정을 계약 특약으로 적습니다.
  4. 이사 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주소를 확인하고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합니다.
  5.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합니다.
실전에 적용하기

6월 10일 잔금 건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매도인이어서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 부담이었습니다. 매수인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한 기간만큼만 내면 안 되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하루의 소유 상태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구조여서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눠 내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법상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끼리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계약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했는데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송달 주소가 이전 주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송달 주소를 정정하세요.

MY NEXT STEP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위택스 · 지방세 신고·납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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