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하자, 어떻게 찾을까
당일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며칠 안에 발견하는 방법.
- 01배치 전 뒷면 확인
- 02사용 중 문제 기록
- 03상자 개봉 시 확인
- 0430일 전 점검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배치 전에 뒷면을 봅니다
가구를 벽에 붙이면 뒷면 손상을 볼 수 없습니다. 배치 전에 뒷면과 바닥을 확인하세요. 이미 배치했다면 며칠 안에 한 번 당겨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02사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기록합니다
가전의 소음과 진동, 가구의 흔들림, 서랍 뒤틀림은 며칠 써 보면 드러납니다. 발견할 때마다 목록에 적고 사진을 남기세요. 한 번에 통지하면 처리가 간단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사각 | 가구 뒷면과 바닥, 배치 전 확인 |
| 사용 | 가전 소음과 진동, 가구 흔들림 |
| 개봉 | 상자 번호와 포장 주체, 발견 시점 |
| 기한 | 인도일부터 30일, 달력에 표시 |
03상자를 열면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서 상자 안의 파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시점과 상자 번호, 포장 주체를 함께 적으세요. 포장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430일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표준약관은 일부 멸실이나 훼손을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인도일과 30일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그 전에 한 번 점검하세요. 기한은 발견일이 아니라 인도일 기준입니다.
05발견 즉시 통지합니다
모아서 통지하려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한 항목이 있으면 먼저 통지하고 이후 추가 발견을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예시 · 2주 뒤 소파 뒷면 찢어짐을 발견했다면
인도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즉시 사진과 함께 통지하세요. 모아서 알리려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표준약관상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 건을 한 번에 알려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기한이 임박하면 먼저 통지하고 추가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이사화물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5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