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착 · 실전 노트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접수 비용이 57,900원과 126,300원으로 갈립니다

이사 분쟁 300만원을 민사조정으로 걸 때와 소액사건으로 걸 때 접수 비용이 얼마나 다른지, 조정이 불성립하면 총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계산합니다.

핵심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민사조정은 접수할 때 얼마를 내는가
  • 소액사건과 비교하면 얼마나 싼가
  • 조정이 불성립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가
  • 결국 어느 쪽이 덜 드는가

청구액 300만원, 당사자 2명 기준으로 민사조정은 접수할 때 57,900원, 소액사건은 전자소송으로 126,300원을 냅니다. 조정이 절반 아래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불성립해 소송으로 이행하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송달료도 더 예납해야 해서 총지출이 127,800원이 되고,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간 경우와 사실상 같아집니다. 조정의 비용 이점은 조정이 성립할 때만 남습니다.

조정 수수료1,500원조정 송달료 2명 5회분56,400원조정 최초 납부57,900원소액사건 최초 납부126,300원불성립 시 총지출127,800원
위 세 줄이 민사조정, 아래 세 줄이 소액사건입니다. 각 묶음의 세 번째 줄이 접수할 때 내는 합계이고, 송달료 막대가 정확히 두 배입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흐름
  1. 01책임 인정 여부 확인
  2. 02수수료 계산
  3. 03송달료 계산
  4. 04절차 선택 후 접수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조정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은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즉 조정에 별도 요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인지액을 먼저 구한 뒤 10분의 1로 깎는 구조입니다. 청구액 300만원이면 인지법 제2조의 소가 1천만원 미만 구간이 적용되어 3,000,000 × 50/10,000 = 15,000원이고, 조정 수수료는 그 10분의 1인 1,500원입니다. 자료마다 5분의 1로 적힌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규칙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는 모두 10분의 1입니다. 이 글은 10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02송달료가 정확히 절반입니다

비용 차이의 대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송달료에서 나옵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로 예납 횟수가 정해져 있고, 민사조정은 당사자 1인당 5회분, 소액사건은 1인당 10회분입니다. 1회 송달료는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 5,640원이므로 당사자가 둘이면 조정은 2 × 5,640 × 5 = 56,400원, 소액사건은 2 × 5,640 × 10 = 112,800원입니다. 정확히 두 배 차이입니다. 접수 비용에서 조정은 57,900원, 소액사건은 전자소송 인지대 13,500원을 더해 126,300원이 되고, 조정이 소액사건의 45.8% 수준입니다. 금액 차이는 68,400원입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조정 수수료1,500원 · 소장 인지액 15,000원의 10분의 1 (민사조정규칙 §3①)
조정 송달료56,400원 · 당사자 2명 × 5,640원 × 5회분
조정 최초 납부57,900원 (소액사건의 45.8%)
소액사건 최초 납부126,300원 · 전자소송 인지대 13,500원 + 송달료 112,800원
두 절차의 차이68,400원
불성립 시 총지출127,800원 · 인지 보정 13,500원 + 송달료 추가 56,400원(가정값)
조정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 (민사조정법 §29)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 1,500원, 조정 송달료 56,400원, 조정 최초 납부 57,900원, 소액사건 인지대 13,500원, 소액사건 송달료 112,800원, 소액사건 최초 납부 126,300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위 세 줄이 민사조정, 아래 세 줄이 소액사건입니다. 각 묶음의 세 번째 줄이 접수할 때 실제로 내는 합계입니다. 송달료 막대만 보면 56,400원과 112,800원으로 정확히 두 배이고, 비용 차이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03조정이 불성립하면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중간 계산값을 최종 금액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신청인에게 부족한 인지의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며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에 15,000원의 10분의 1만 냈으니 나머지 13,500원을 더 내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송달료도 사건 종류가 바뀌므로 5회분만 예납한 상태에서는 부족합니다. 소액사건 기준인 10회분에 맞춰 부족한 5회분 56,400원을 추가로 예납한다고 가정하면, 총지출은 57,900 + 13,500 + 56,400 = 127,800원입니다. 송달료 추가분은 공개된 운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으로 계산한 것이며, 그래픽에도 가정값임을 표시했습니다.

소장 인지액 15,000원에서 조정 수수료 1,500원, 조정 송달료 56,400원, 조정 최초 납부 57,900원, 인지 보정 13,500원, 송달료 추가 56,400원을 거쳐 총지출 127,800원에 이르는 사다리
맨 위가 기준값, 가운데 네 줄이 중간 계산값, 맨 아래 줄이 최종 결과입니다. 네 번째 줄 57,900원이 접수할 때 내는 금액이고, 마지막 줄 127,800원이 불성립해 소송까지 간 경우의 총지출입니다. 여섯 번째 줄의 송달료 추가분은 운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가정값으로 계산했습니다.

04결론은 성립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분쟁을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걸면 종이 제출 기준 127,800원, 전자소송 기준 126,300원입니다.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이행한 127,800원과 거의 같습니다. 조정이 싸다는 말은 조정이 성립해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불성립하면 아낀 68,400원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협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입니다. 업체가 이미 연락을 끊었거나 배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조정으로 시간을 쓰고도 같은 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금액에만 이견이 있고 책임은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05성립했을 때의 효력은 판결에 준합니다

비용만 보고 조정을 고르면 효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00원과 56,400원을 내고 받는 결과가 단순한 합의 각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여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 이행으로 넘어갑니다.

중간 계산값과 최종 결과를 나눠서
구분내용
최초 기준값소장 인지액 15,000원. 청구액 3,000,000원에 인지법 제2조의 1만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중간 계산값 1조정 수수료 1,500원. 15,000원의 10분의 1입니다.
중간 계산값 2조정 송달료 56,400원. 2명 × 5,640원 × 5회분입니다.
중간 계산값 3조정 최초 납부 57,900원. 소액사건 126,300원의 45.8%이고 차이는 68,400원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최종 금액을 잘못 봅니다.
불성립 시 추가 부담인지 보정 13,500원 + 송달료 추가 56,400원(가정값).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실제 최종 결과조정 성립 시 57,900원에서 끝납니다. 불성립해 소송으로 이행하면 총지출 127,800원이 되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간 127,800원(전자소송 126,300원)과 사실상 같아집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점내용
수수료 산정 시점조정신청 시 인지법 제2조로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을 붙입니다.
송달료 납부 시점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예납합니다.
단가 기준 시점송달료 1회분 5,640원은 2026-10-16 확인값입니다. 우편요금에 연동되므로 접수 직전 단가로 다시 곱합니다.
보정 시점소송으로 이행될 때 조정담당판사의 보정명령이 정한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를 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효력 발생 시점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계산 과정
항목식결과
조정 수수료15000 × 1 ÷ 101,500원
조정 송달료 2명 5회분2 × 5640 × 556,400원
조정 최초 납부1500+5640057,900원
소액사건 최초 납부13500+112800126,300원
불성립 시 총지출57900+13500+56400127,800원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조정이 불성립하면 비용 이점이 사라집니다. 아낀 68,400원을 인지 보정 13,500원과 송달료 추가분으로 되돌려 내게 되어 총지출이 127,800원이 됩니다.
  •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정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돈을 아끼려고 보정을 미루면 절차 자체가 끝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만 가능합니다.
  • 송달료 추가 예납 56,400원은 가정값입니다. 사건별 예납 기준표에서 조정 5회분과 소액사건 10회분의 차이로 계산했고, 이행 시 추가 예납의 실제 운영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정신청서에 전자 제출 인지 감액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법 제16조는 "소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글의 1,500원은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당사자가 늘면 두 절차의 송달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당사자 3명이면 송달료가 조정 84,600원, 소액사건 169,200원으로 두 배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불성립 시 보정액 13,500원은 소장 인지액을 종이 제출 기준 15,000원으로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이행 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기준 인지액이 13,500원이 되어 보정액과 총지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불만족스러워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계산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상황
총 이사비용 300만원으로 계약한 업체가 통지 없이 이사 당일 오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연락은 받지만 배상 금액에만 이견이 있습니다.
입력값
청구액 3,000,000원(계약금 300,000원의 10배), 당사자 2명, 송달료 1회분 5,640원.
과정
소장 인지액은 3,000,000 × 50/10,000 = 15,000원입니다. 조정 수수료는 그 10분의 1인 1,500원, 조정 송달료는 2 × 5,640 × 5 = 56,400원이므로 접수 비용은 57,900원입니다. 같은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걸면 전자소송 인지대 13,500원 + 송달료 112,800원 = 126,300원입니다.
최종 결과
책임은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는 상황이므로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성립하면 57,900원으로 끝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보다 68,400원을 덜 씁니다.
예외
업체가 배상 자체를 부인해 조정이 불성립하면 인지 13,500원을 보정하고 송달료 5회분을 추가로 예납해야 합니다. 총지출은 57,900 + 13,500 + 56,400 = 127,800원으로,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갔을 때의 127,800원과 같아집니다.
다음 행동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인정하면 조정신청서와 함께 57,900원을 납부하고, 부인하면 조정을 건너뛰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을 접수해 126,300원을 냅니다. 접수 직전 송달료 1회분 단가를 다시 확인해 금액을 맞춥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배상 기준으로 청구액을 확정하고 인지법 제2조로 소장 인지액을 구합니다.
  2. 그 금액의 10분의 1을 조정 수수료로 계산합니다.
  3.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으로 조정 송달료를 구해 더합니다. 소액사건은 같은 식에 10회분을 씁니다.
  4.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지로 조정과 소액사건을 고릅니다. 금액 차이 68,400원은 불성립하면 사라집니다.
  5. 조정을 신청했다면 보정명령이 오는지 확인하고, 오면 기간 안에 보정합니다. 미루면 각하됩니다.
실전에 적용하기

예시 · 당사자가 세 명이면

업체와 하수급 기사를 함께 상대로 삼아 당사자가 3명이 되면 송달료가 양쪽 모두 늘어납니다. 조정은 3 × 5,640 × 5 = 84,600원, 소액사건은 3 × 5,640 × 10 = 169,200원입니다. 수수료와 인지대를 더하면 조정 86,100원, 소액사건 182,700원이 되어 차이가 96,600원으로 벌어집니다. 당사자가 늘수록 조정의 절감액이 커지지만, 상대가 여러 명이면 전원이 합의해야 조정이 성립하므로 불성립 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절감액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수수료가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이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민사조정 안내 두 곳도 10분의 1로 적고 있습니다. 5분의 1로 적힌 자료는 블로그와 위키 쪽이며, 이 글은 규칙 조문을 따라 10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조정을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소송하면 손해가 없나요

돈으로는 손해가 생깁니다. 조정 수수료 1,500원은 소장 인지액에 흡수되지만, 조정 단계에서 낸 송달료 5회분과 소송 단계에서 필요한 10회분의 관계 때문에 추가 예납이 발생합니다. 가정값으로 계산하면 총지출은 127,800원입니다. 처음부터 소액사건을 종이로 접수한 127,800원과 같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접수한 126,300원보다 1,500원 많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절차를 두 번 거치는 시간이 더 듭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3,000만원 한도라면 그보다 큰 분쟁은 조정으로 가야 하나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고, 나누어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분쟁은 소액사건이 아니라 1심 단독·합의 사건이 되어 송달료가 당사자수 × 15회분으로 올라갑니다. 조정 쪽의 금액 한도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MY NEXT STEP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사용하기 →

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사노트 편집

조건은 명확하게, 선택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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