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착 · 실전 노트

소액사건 소송비용, 300만원을 청구하면 먼저 126,300원이 듭니다

이사 분쟁 300만원을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각각 얼마인지, 승소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최종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핵심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

  • 소액사건을 걸면 접수할 때 얼마를 내는가
  •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가
  •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가 줄어드는가
  • 이기면 낸 돈을 돌려받는가

청구액이 300만원이면 소장을 접수할 때 실제로 내는 돈은 126,300원입니다. 전자소송 인지대 13,5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청구액의 4.21%입니다. 종이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15,000원이어서 127,800원이 됩니다. 이기더라도 이 돈이 자동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가 300만원 인지액15,000원전자소송 인지액13,500원송달료 2명 10회분112,800원접수 시 실제 납부액126,300원연착 60만원만 청구할 때115,500원
위 세 줄은 중간 계산값이고 네 번째 줄이 접수할 때 실제로 내는 최종 금액입니다. 맨 아래 줄은 청구액을 60만원으로 낮췄을 때의 납부액으로, 청구액이 5분의 1이 되어도 납부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흐름
  1. 01청구액 확정
  2. 02인지대 계산
  3. 03송달료 계산
  4. 04납부 후 접수

이사노트가 제안하는 순서 · 실제 일정과 계약에 맞게 조정하세요.

01접수할 때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을 걸 때 법원에 먼저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비례해 올라가고, 송달료는 청구액과 무관하게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로만 정해집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금액이라 하나만 계산하면 전체 부담을 잘못 보게 됩니다. 청구액 300만원 기준으로 인지대는 13,500원, 송달료는 112,800원이어서 송달료가 전체의 89%를 차지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그 보수는 이 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자유화되어 공개된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02인지대는 소가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 구간별로 인지액을 정합니다.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고,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만분의 45를 곱한 뒤 5,000원을 더합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5,000원을 더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으로 합니다. 소가 300만원이면 3,000,000 × 50/10,000 = 15,000원입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소장을 내면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이도록 정하므로, 전자소송에서는 13,500원이 됩니다. 1,500원이 줄어듭니다.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인지대(전자소송)13,500원 · 3,000,000 × 50/10,000 의 10분의 9
인지대(종이 제출)15,000원 · 3,000,000 × 50/10,000
송달료112,800원 · 당사자 2명 × 5,640원 × 10회분
접수 시 납부 합계126,300원 (종이 제출은 127,800원)
청구액 대비 비율4.21%
인지대 환급인지액이 10만원 이하라 환급액이 남지 않음

03송달료는 청구액과 상관없는 정액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으로 예납합니다. 1회 송달료는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 5,640원이므로, 원고와 피고 한 명씩인 사건은 2 × 5,640 × 10 = 112,80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청구액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청구하든 60만원을 청구하든 당사자가 둘이면 송달료는 똑같이 112,800원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피고가 두 명이 되어 당사자가 셋이면 3 × 5,640 × 10 = 169,200원으로 늘고, 같은 사건의 합계는 182,700원이 됩니다.

04이사 분쟁에서 300만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청구액을 임의로 잡으면 인지대 계산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을 총 이사비용의 10%로 보고,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배상액을 계약금의 배수로 정합니다. 통지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10배입니다. 총 이사비용 3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계약금은 300,000원이고, 미통지 불이행의 배상 기준은 300,000 × 10 = 3,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제1심 민사사건이므로 이 사건은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3,000만원을 넘는 분쟁을 둘로 쪼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5이기면 돌려받는 돈과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곧 자동 입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보통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고,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려받는 경로가 분명한 것은 송달료 잔액입니다. 10회분을 예납했지만 실제로 쓰지 않은 금액은 사건이 종결되면 관리은행이 예납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인지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하되, 그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액이 13,500원이면 10만원을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면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가가 커져 인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소가 2,200만원이면 인지액이 104,000원이어서 4,000원,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액이 140,000원이어서 40,000원이 환급됩니다. 청구액이 수백만원대인 사건에서만 인지대가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중간 계산값과 최종 결과를 나눠서
구분내용
최초 기준값소송목적의 값 3,000,000원. 총 이사비용 300만원의 계약금 300,000원에 미통지 불이행 배상 기준 10배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중간 계산값 1인지액 15,000원. 3,000,000 × 50/10,000 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실제 납부액을 잘못 봅니다.
중간 계산값 2전자소송 인지액 13,500원. 15,000원의 10분의 9입니다.
더해지는 정액송달료 112,800원. 2명 × 5,640원 × 10회분이며 청구액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실제 최종 결과접수할 때 내는 금액 126,300원. 청구액의 4.21%입니다. 종이로 제출하면 127,800원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송달료 잔액만 사건 종결 후 자동 환급됩니다. 인지대는 10만원 문턱 때문에 환급액이 생기지 않고, 상대방 부담분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회수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시점내용
소가 판단 시점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부 시점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할 때 함께 냅니다.
단가 기준 시점송달료 1회분 5,640원은 2026-10-16 확인값입니다. 우편요금에 연동되어 바뀌므로 접수 직전 현재 단가로 다시 곱합니다.
환급 시점송달료 잔액은 사건이 종결되어 종결등록이 된 뒤 예납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권리 소멸 시점이사화물 손해배상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비용을 따지는 사이 이 기한을 넘기면 금액 계산이 의미를 잃습니다.
계산 과정
항목식결과
소가 300만원 인지액3000000 × 50 ÷ 1000015,000원
전자소송 인지액15000 × 9 ÷ 1013,500원
송달료 2명 10회분2 × 5640 × 10112,800원
접수 시 실제 납부액13500+112800126,300원
연착 60만원만 청구할 때2700+112800115,500원

금액은 공식 법령·고시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중과나 지역 조례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

  • 청구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율이 커집니다. 2시간 이상 연착으로 계약금의 2배인 600,000원만 청구하면 인지대는 2,700원으로 줄지만 송달료 112,800원은 그대로여서 합계 115,500원, 청구액의 19.25%가 됩니다.
  • 당사자가 늘면 송달료가 비례해 늘어납니다. 피고가 둘이어서 당사자가 3명이면 송달료는 169,200원, 합계는 182,700원입니다.
  • 송달료 1회분 단가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바뀌므로 이 글의 5,640원을 그대로 쓰지 말고 접수 시점 단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나누어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으며, 1심 단독·합의 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15회분으로 올라갑니다.
  •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해도 환급받을 인지대가 남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청구액이 작은 사건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 같은 소액사건이라도 소가가 커지면 환급이 생깁니다. 소가 2,200만원은 인지액 104,000원에 환급 4,000원, 소가 3,000만원은 인지액 140,000원에 환급 40,000원입니다. 환급액이 인지액의 2분의 1이 되는 것은 소가가 약 4,333만원을 넘어 소액사건 범위를 벗어난 뒤입니다.
  •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에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계산한 사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상황
총 이사비용 3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 업체가 아무 통지 없이 오지 않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액사건을 검토합니다.
입력값
총 이사비용 3,000,000원, 계약금 300,000원(총액의 10%), 통지 없는 불이행, 당사자 2명(원고·피고), 전자소송으로 접수.
과정
미통지 불이행의 배상 기준은 계약금의 10배이므로 청구액은 300,000 × 10 = 3,000,000원입니다. 3,000만원 한도 안이라 소액사건 대상입니다. 인지액은 3,000,000 × 50/10,000 = 1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인 13,500원, 송달료는 2 × 5,640 × 10 = 112,800원입니다.
최종 결과
소장 접수 시 실제 납부액은 13,500 + 112,800 = 126,300원입니다. 청구액 300만원의 4.21%이며, 종이로 제출했다면 127,800원이었습니다.
예외
같은 업체가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였다면 배상 기준이 계약금의 2배인 600,000원이어서 인지대가 2,700원으로 내려가지만 송달료는 112,800원 그대로여서 합계 115,500원, 청구액의 19.25%가 됩니다. 청구액이 5분의 1로 줄어도 납부액은 126,300원에서 115,500원으로 8.6%만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접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 직전 송달료 단가를 다시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배상 책임이 소멸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배상 기준으로 청구할 금액을 계산해 소송목적의 값을 확정합니다.
  2. 그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넘으면 나누어 청구할 수 없고 일반 민사 절차로 갑니다.
  3. 소가 × 50/10,000 으로 인지액을 구하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를 곱합니다.
  4.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0회분으로 송달료를 구해 더합니다. 1회 단가는 접수 직전 법원 안내의 현재 금액을 씁니다.
  5. 두 금액을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한 뒤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송달료 잔액 입금 계좌를 신고해 둡니다.
실전에 적용하기

예시 · 청구액이 작으면 비용 비율이 뒤집힙니다

이사 당일 업체가 2시간 이상 늦어 계약금 300,000원의 2배인 600,000원을 청구한다고 해 봅시다. 인지대는 600,000 × 50/10,000 = 3,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2,7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송달료는 당사자 수로만 정해지므로 112,800원 그대로입니다. 합계는 115,500원이 되어 청구액의 19.25%입니다. 300만원을 청구할 때 4.21%였던 비율이 네 배 넘게 올라갑니다. 청구액이 수십만원대라면 소송 이전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편이 금액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이면 인지대가 싸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지대 자체에 소액사건 할인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같은 요율을 쓰고, 청구액이 작아서 인지대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실제로 줄어드는 쪽은 송달료 예납 횟수로, 1심 단독·합의 사건이 당사자수 × 15회분인 데 비해 소액사건은 10회분입니다.

300만원을 청구해서 이기면 126,300원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을 패소자 부담으로 정하지만, 판결은 보통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므로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은 쓰지 않은 송달료 잔액뿐입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 절반을 돌려받나요

청구액에 따라 갈립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은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하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액 300만원이면 인지액이 13,500원이라 10만원을 뺄 때 남는 금액이 없어 환급액이 0입니다. 반면 소가 3,000만원이면 인지액 140,000원에서 10만원을 뺀 40,000원이 환급됩니다. 환급액이 절반인 2분의 1 규정대로 돌아오는 것은 소가가 약 4,333만원을 넘는 사건부터입니다. 환급 청구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전자소송과 종이 제출의 차이가 1,500원뿐인가요

인지대 차이는 그렇습니다. 소가 300만원이면 15,000원과 13,500원의 차이입니다. 송달료는 제출 방식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차이가 커지는 쪽은 소가가 큰 사건으로, 감액이 인지액의 10%이기 때문에 인지액이 커질수록 절감액도 비례해 커집니다.

MY NEXT STEP

이제, 내 이사에 적용해보세요.

설명에 사용한 기준을 내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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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아래 자료는 소비자·행정 안내입니다.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이사노트의 준비 제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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